"유정주 의원, 아동 · 청소년 연예인의 건강할 권리와 학습할 권리 강화"

- 유정주 의원, 인권 증진 내용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과다한 노출행위 강요·폭행 및 폭언 등 금지행위 신설과 인권보호관 마련책 포함
기사입력 2022.05.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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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학습권 침해,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인권보호관을 신설하도록 하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 실시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휴식권 및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촬영현장 사고예방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여부의 경우 전체 대상 78명 중 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8명으로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역캐스팅 과정에서 외모와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경험을 경험한 경우도 33명, 42.9%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인권위에서는 지난 4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연예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 인권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으나 관련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미디어 속의 아동·청소년 연예인은 시청자들에게 큰 활력소를 주는 존재”라며 “권리보호를 위한 두터운 보호막을 만들어 이들이 건강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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