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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24일(금)「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사 요청 건에 대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각 3건, 2021년 기각·보류 14건, 2022년 6월 기준 기각·보류 12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절차의 전부로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도의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관련자들의 명예와 피해 복구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이유마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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