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승재 의원"

- 특허청의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 모니터링단’ 법적 근거 마련으로 상표권 침해행위 효율적 적발·단속 가능
- 사업자들의 상표권 권리 보호 강화와 소비자 안심 구매 여건 개선 전망
- 최승재 의원,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 위해 노력 다할 것”
기사입력 2022.06.30 20:2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최승재의원발언장면.jpg1111.jpg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30일, 특히, 땀 흘려 일궈온 상표권을 침해당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사업자 등 사업자들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해당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승재 의원을 비롯하여 강대식, 김성원, 김용판, 김웅, 김형동,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엄태영 의원 (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하여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 또한 늘어나 건전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이들은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하여 3조원 가량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이와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하면서 특허청 모니터링단과 상품판매 매개자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게시물 감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불법 침해행위를 단속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표권의 침해 단속에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품판매 매개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상표권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재 의원은 “상표권 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온라인 쇼핑의 위조품 불법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