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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판사는 이 의원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수사한 뒤 14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 8일만에 구속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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