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정부 경제형벌 완화시도 중단할 것 촉구..."과징금·과태료 대폭 높여"

기사입력 2022.07.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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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사진)질의하는 이용우 의원.jpg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형벌 완화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의 형벌조항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경제형벌 규정개선 TF를 발족하고 경제인에 대한 경제형벌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TF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무관한 범죄의 경우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 벌금, 징역형 등 형벌을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의 형벌조항이 광범위한 것은 민사적 절차의 비효율성이나 과징금의 법위반 억지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TF논의 내용 중‘경미한 법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행정조사 거부’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따라서 발표한 대로 공정위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에 그칠 경우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대상은 조사를 기피하여 증거를 인멸할 유인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형벌 완화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징역 등 형사처벌을 완화하려면, 과징금·과태료 수준을 대폭 높여 행정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민사책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형벌을 완화할 경우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TF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법 위반 행위에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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