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전교조해체 운동

기사입력 2013.09.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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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가 내달 23일까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부여 규약을 개정하라’는 통보를 거부하며 총력 투쟁에 나서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을 거부하면 14년전 획득한 합법적인 법적 노조 지위를 잃게 되는데도 규약 개정을 거부하는 초강경대응의 우매한 짓이다고 논평했다. 

 이어 활빈단은  초강경 장외 투쟁 고집하단 조합원 6만 명의 전교조가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처럼 법외노조가 될 날 멀지 않아 정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전교조 본부와 16개 시도 본부 등에 약 52억 원), 노조 전임자 파견권(현재 77명), 정부와 단체협약교섭권, 비품 사용비(약 5억 원) 지원, 조합비 원천 징수 등을 다 내놓아야 되어 혈세 절약에 자진 기여하는 만큼  정부와 국민들에겐 법외노조 자원하는 행동이 기대할만한 반가운 일이다고 환영했다.

 활빈단은 전교조 규약에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가입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한정하고, 노동조합법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과 정면 배치된다며  고용부의 규약 개정 취소 청구 소송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만큼 이젠 전교조는 청산단을 구성해 사라질 날만 기다릴 때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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