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태원 “전남, 범죄 적발 공무원 월 평균 20.3명”

기사입력 2013.11.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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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허위 공문서 작성, 금품․ 향응수수 등 지난 4년 9개월 동안 전라남도 공무원 1159명이 범죄를 저질러 사법당국에 적발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범죄를 저질러 검찰과 경찰에 적발된 전라남도 공무원은 1159명으로 월 평균 20.3명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셈이다.

범죄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이 468명(40.4%)으로 가장 많고, 절도, 정보 무단 유출 등 기타 263명(22.7%), 교통사고 135명(11.6%), 허위 공문서 작성 101명(8.7%), 금품·향응 수수 56명(4.8%) 순이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여수시가 129명(11.3%)으로 가장 많고, 무안군 82명(7.1%), 강진군 76명(6.5%), 완도군 71명(6.1%), 본청 66명(5.7%) 순이었다.

이처럼 많은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적발되었지만 절반가량은 훈계, 경고 등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이들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면 훈계, 경고, 등 기타가 580명(50%)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견책 393명(33.9%), 정직·감봉 150명(12.9%)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김 의원은“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징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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