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새로운 조합형태, 합자조합

인적 자산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공동기업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
기사입력 2013.1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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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최근 인적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인적 자산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공동기업형태에 대한 수요가 늘어 나게 되었다. 기업의 설립이나 운영, 해산등에 있어서 사적 자치를 넓게 인정하면서도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기업형태가필요한데, 현행법상 민법의 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고, 합자회사는 법인성이 있으면서 유한책임사원은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형태로 2011년4월 개정상법에서 합자조합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무한책임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며, 법인격은 인정하지 않고 사적자치를 넓게 인정하고있다. 합자조합은 당사자간의 계약만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조합이나 상법상의 익명조합과 같고, 합자회사의 설립절차(정관작성 및설립등기)와는 구별된다.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합자조합계약서에는 목적, 명칭, 업무집행조합원의인적 사항, 유한책임조합원의 인적 사항, 영업소 소재지, 조합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도에관한 사항,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조합의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조합의 효력발생일을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86조의3).

합자조합의 모든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출자를 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 사항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재산·노무·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유한책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신용이나 노무출자를 할 수 없으나 조합계약에 의해 이와 달리 정할 수있다. 조합원은 조합의 설립시에 출자의 목적을 전부 이행할 필요는 없다.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이 등기사항으로서 공시된다.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사원)이 한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나 계약에 의하여 유한책임조합원에게도 업무집행권을 부여할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해야 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경업금지의무), 또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집행임원이 될수 없다(겸직금지의무). 또한 원칙적으로 조합과직접 거래를 할 수도 없다(자기거래금지의무). 물론 조합계약에 의하여 경업금지의무나 자기거래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등 달리 규정할 수도 있다.유한책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경쟁업이나 겸직은할 수 있으나 조합과의 자기거래금지의무는 부담한다.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는 조합계약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지분의 양도는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양도할 수 있으나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도는 조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합자조합의 대외적 행위에 대하여 조합을 대리할 권한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조합원이 갖는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행위에 대하여 합자조합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유한책임조합원에게도 조합의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만약 이러한 대리권에 대한 제한을 하더라도그 제한의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거래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합자조합의 채권자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인적·연대·직접·무한책임을지고,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인적·연대·직접·유한책임을 진다.합자조합에서 조합원의 가입이나 탈퇴가 있어조합원에 변경이 있는 경우, 조합을 단순히 당사자사이의 계약관계로만 보면 당사자의 변경으로 조은 동일성을 잃게 되어 해산하는 것으로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합자조합은 어느 정도 단체성을 갖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변동으로 합자조합이 그 동일성을 잃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합원의 신규가입은 가능하며 조합원의 가입은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기존의 합자조합의 조합원 전원과의 가입계약에 의한다. 신규조합원은 그가 가입 후에 발생한 조합채무는 물론이고 가입전에 발생한 조합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합자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원의 의사에 의한 임의탈퇴와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임의탈퇴가있다.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합자조합의 조합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합자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의 비임의탈퇴 사유로는 사망·파산·한정후견(금치산)·제명이 있다. 조합원이 탈퇴하면 원칙적으로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한다. 만약 적자상태이면 탈퇴조합원은 그의 손실비율에 따라 합자조합에 대하여 손실된 지분만큼지급해야 한다.

2011년 4월 개정상법시 신설된 합자조합은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기존의 공동기업형태인민법상 조합이나 상법상 익명조합과 더불어 공동기업형태를 원하는 기업가의 선택의 폭을 입법적으로 넓혀 놓았다.

[윤석문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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