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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황, 2종류 혈청형 19건 검출
[환경부]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황, 2종류 혈청형 19건 검출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동절기(2023~2024년)에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총 2종류의 혈청형(H5N1, H5N6) 바이러스 19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매년 동절기 기간(그해 9월부터 이듬해 3월) 동안 전국 철새도래지 87개 지점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의 분변, 포획, 폐사체에 대한 예찰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신속히 알리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번에 검출이 확인된 총 19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5N1형 8건과 H5N6형 11건으로 구성됐다. H5N1형 바이러스는 2022년 이후 일본 및 러시아 등 극동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H5N6형 바이러스는 2021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에서 유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조합되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법(NGS)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장유전체 분석 방식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래를 파악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결과 등을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종간 전파 경로 등 분자역학적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예찰 지점 조정 등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산림청]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주사가 유일하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일괄적인 항공방제가 아닌 정밀드론 방제를 시행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매개충 기생천적을 방제에 이용하는 방법과 재선충병을 이겨내는 내병성 품종연구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지켜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라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포스코 등 4개 기관과 바다숲 조성 위해 손잡고 나선다
해양수산부, 포스코 등 4개 기관과 바다숲 조성 위해 손잡고 나선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수산부는 4월 24일 바다숲 조성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시우 포스코 사장,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탄소중립, 수산자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 건강한 바다생태계 보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 ▲ 해조류 등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인증 노력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해양수산부와 포스코 간의 네 번째 협력(2007, 2010, 2014, 2024)을 다지는 자리로, 해양 탄소흡수원인 바다숲 조성을 통해 정부와 민간, 공공이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데 디딤돌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바다생태계 보전에 있어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바다숲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바다숲 블루카본의 국제인증 등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기술 선진화로 기술력 높이고 안전망 강화한다 !
산림기술 선진화로 기술력 높이고 안전망 강화한다 !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우리 국토의 63%인 634만ha의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활용하기 위해 산림기술 발전과 전문인력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기술’이란 좋은 종자를 골라 나무를 심고 가꾸며 목재로 이용하는 산림과학의 기초·응용 기술이자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재난 방재기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국민 건강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길·등산트레킹 등 산림레포츠와 같은 산림복지서비스 기술까지도 포함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헐벗은 산림을 민·관이 함께 복구해 2차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 뛰어난 국토녹화 성공사례를 보유한 국가이다. 또한 수많은 산림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현해 독일·일본과 같은 수준의 산림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아직 목재수확 기술과 임업기계·장비 개발, 전문 기술자 양성 등 체계적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보다 높은 산림기술을 축적하고 전문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숲으로 가꿔나가기 위해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했다. ‘산림기술진흥계획’은 △산림기술 개발과 사업품질 향상 △산림산업의 기계화 및 작업자의 안전성 제고 △산림기술 제도 및 조직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담고 있다. 10대 중점과제에는 인공지능(AI)·드론·라이다(레이더 지형측정 기술) 등 첨단기술과 산림사업을 접목해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형의 조사·분석을 고도화하고 목재수확을 위한 다기능 장비와 스마트 기계, 목재수확 프로그램 등 효율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산림기술 발전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산불의 발생과 확산방향을 예측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과 산사태 위험을 예측하고 알려주는 ‘디지털 사면통합시스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재난방제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청년 대상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조종사와 전문 기술인을 육성하고 부족한 현장 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 기능인영림단 조직개선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등 산림기술자 확보와 안전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5년간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중심으로 산림과학 기술과 기술자, 산림분야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문기술인은 확대하고 산림재해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산림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능인·기술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자원의 관리·보전·이용의 현명한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산림의 가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제과점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신속하게 규제 개선
[환경부]제과점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신속하게 규제 개선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 생일초 소분 판매‧증여 관련 적극행정 방침 ' ▸ (허용 조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함 ▸ (적용 절차) 적법 신고제품 확인 → 매장(제과점 등)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 비치 → 소비자 안내 후 증정 이를 위해,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 “탄소중립 실천하고 탄소중립 포인트 모으세요”
한화진 환경부장관, “탄소중립 실천하고 탄소중립 포인트 모으세요”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 2030 자문단’이 4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친환경 매장인 ‘노노샵’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방문 장소인 노노샵은 ‘쓰레기 없애기(제로웨이스트)’를 표방하는 친환경 매장 겸 카페로 세제(샴푸)를 되채우기 방식(리필스테이션)으로 판매하고 다회용기(텀블러) 만으로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특히 매장 공동대표인 줄리안 퀀타르트는 벨기에 출신의 유명 방송인(대표 방송 비정상회담)으로 ‘지구의 날(4월 22일)’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선정되는 등 평소에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탄소중립 실천 주무 부처 수장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부 2030 자문단과 함께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기(텀블러)를 쓰고 탄소중립 포인트도 직접 적립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 2030 자문단 및 줄리안 노노샵 공동대표와 함께 탄소중립 포인트와 같이 일상 속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일상 속에서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실행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제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은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탄소중립 포인트처럼 개인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면서, “환경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청년세대들의 생활 유형을 고려한 혜택을 늘리고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 해양경찰청에 작성‧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강물환경연구소, 어린이·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물환경 생태 연구해요
한강물환경연구소, 어린이·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물환경 생태 연구해요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격주 목요일마다 한강물환경연구소(경기 양평군 소재)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초‧중등학생 연령대)을 대상으로 환경연구 관련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에서 진행하는 ‘에듀버스와 함께 그린(Green) 양평 이(e)클릭’사업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료는 무료다. 진로체험 과정은 △한강물환경생태관 탐방,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현장체험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한강물환경생태관에서는 고유종(각시붕어) 등 한강수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어류를 직접 볼 수 있는 대형 수족관을 비롯해 먹는물(수돗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는 모형물(디오라마) 등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및 현장체험 교육은 한강의 수생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팔당호에 서식하는 물속 생물의 종류, 생태특성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이론을 배우며, 학생들이 팔당호에서 물 시료를 직접 채수하여 현미경으로 플랑크톤을 관찰하는 현장체험 교육도 진행한다. 강태구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진로체험은 한강의 물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고 환경연구직 진로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