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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야시장 8호점 "울산 수암 한우야시장 개장"
행자부, 야시장 8호점 "울산 수암 한우야시장 개장"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8일 산업과 문화의 도시 울산에서 ‘수암 한우야시장’이 19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울산 ‘수암 한우야시장’은 지역의 산업,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있고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울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에 야시장을 조성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개장하는 울산 ’수암 한우야시장’은 기존의 수암시장과 연계한 여덟번째 야시장으로, 모두 3개 공간(310m)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특색 있게 구성하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1구간은 한우를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여 시식할 수 있는 한우거리, 2구간은 전통음식인 국수, 파전, 다양한 퓨전(fusion)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거리, 3구간은 수공예품, 타로, 사주, 풍자화(caricature) 등을 체험하는 공산품·체험거리로 조성된다. ‘수암 한우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우판매대가 설치되어 고기를 그 자리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탁자와 일반상품 43개, 상품 및 체험 15개 등 총 78개의 매대가 설치되어 손님을 맞을 준비를 모두 마쳤다. 특히, 매대 78개중 25개는 창업 희망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야시장의 내용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방문을 계속 확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몰을 적극 육성하고,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경제유입효과를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변성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야시장은 지역주민과 상인이 주체가 되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젊은 층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등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잡고 있다.”라면서, “이번, 울산 ‘수암 한우야시장’이 울산지역의 전통상권 부활의 교두보가 되고 울산의 대표명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아동학대 등록말소 처분
서울시교육청,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아동학대 등록말소 처분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에서 밤 10시 이후의 개인 과외가 금지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조례'가 내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과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새벽 5시부터 밤 10시로 제한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과 벌점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서울시 관내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벌어질 경우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개인과외 교사의 경우도 1년간 강습이 금지된다. 내일부터 공포되는 조례는 두 달의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학원법도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등록말소(1년간 교습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개정된 서울시 규칙은 이를 좀더 강화해 벌칙을 최고치로 못박았다"며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등록말소(개인과외교습은 교습금지 1년)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서울시 학원설립 및 과외교습 조례'도 개정해 과외 교습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밤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신고된 과외교습자는 05시~22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교습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한 사실이 두번 이상 적발되면 과외교습 1년 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내일부터 공포되는 조례와 관련해서는 두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15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16. 12. 16. 권한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릉 산불피해 온정의 손길..."전국 각지서 도움으로 이어져"
강릉 산불피해 온정의 손길..."전국 각지서 도움으로 이어져"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강릉 성산 산불재해에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기업부터 무명의 개인까지 보내준 성금은 1억원을 훌쩍 넘겼으며, 구호물품으로 전기제품부터 아기 기저귀까지 필요한 생필품을 택배로 보내주는 등 함께 사는 사회의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산불 진화 시에는 라카이샌드파인, 홈플러스 강릉점, 롯데주류 등 기업뿐만 아니라, 속초시, 동해시, 양양군, 평창군, 고성군 등의 인접 시군과 자매도시인 부천시에서도 진화대원을 위한 생수와 각종 먹거리를 제공했고, 진화 후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릉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얀양시의회에서도 김대영 의장, 안양시 행정국장, 최수영 재안양강원도민회장이 강릉시청을 방문하여 성금으로 1,4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안양시민의 마음을 전달했다. 현재 강릉시청에는 희망브리지 전국재난구호협회가 임시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과 물품을 접수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relief.or.kr)를 통해 후원계좌, ARS기부, 문자기부 등 각종 후원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다.
대법, 격무시달린 공무원 투신…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대법, 격무시달린 공무원 투신…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국회 공무원에게 26일 법원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망한 국회사무처 직원 조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6두614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이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1995년 4월 임용돼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2년부터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청원 업무를 담당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 민원을 소관 부서로 전달하거나 주무관들이 민원인을 상담하는 와중에 일어난 마찰이나 이의제기까지 다루는 일이었다. 당시 연간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 등은 6000여건에 달했는데,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업무수행의 강도가 높았고, 전화나 방문 민원에 대한 상담 업무까지 포함돼 스트레스가 심했다. 조씨는 또 2013년 1월부터는 기존 업무 외에 추가로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와 운영 준비를 맡게 됐는데 지원 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월 50시간 이상의 추가근무나 휴일근무를 했다. 조씨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이후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한 달새 체중이 8㎏이나 빠졌다. 결국 조씨는 5일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 병가 기간이 끝나고 출근을 앞둔 새벽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이에 조씨의 아내 이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1996년 4월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2012년 12월까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왔다"며 "그러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었고, 기존 청원업무 이외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과중한 업무와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날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에 이른 경위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은 사정 등까지 고려해보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불량 공급업체 퇴출 조치
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불량 공급업체 퇴출 조치
- 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37개소 중 5개소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쇠고기 등 급식 축산물 215건 안전성 검사 5건 부적합, 원인규명 조사 - 시, 교육청·타 시도 협력체계 강화, 업체 소재지 불문 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 만전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시가 25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축산물 공급업체 점검과 수거검사를 동시에 실시,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1학기가 시작하는 3월(13~24일)에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37개소 합동점검 ▲급식제공 축산물 안전성 검사 215건을 실시했다며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37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소(13.5%)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보관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구분치 않음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사항 등이다. 또 쇠고기 등 급식공급 축산물 215건을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잔류 항생·항균물질, DNA동일성 등을 검사한 결과 DNA동일성 불일치 제품 5건(2.3%)이 나왔다. 이번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으로 오전 6~7시 67개교 학교급식시설을 방문해 업체 배송차량을 긴급 점검, 제품을 수거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위반사항 해당 업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기관에 통보, 개체식별번호 불일치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서울시 외 지역에 있는 비율이 높아 교육청, 다른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앞으로도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불량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업체 퇴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B업체 : 냉동 축산물은 냉동온도(-18°C)에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해동하여 작업 생산하려다 적발
서울시, 시각장애인 독서 활동 지원 확대
서울시, 시각장애인 독서 활동 지원 확대
- 독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여가활동이자 평생학습, 직업재활의 훌륭한 안내자 - 시각장애인은 도서관자료를 그대로 이용 못해, 대체자료 제작·이용이 필수 - 서울시는 장애인도서관에 대체자료제작및독서프로그램 등 운영비를 지원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시는 20일 손과 귀로 독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올해 관내 11개 시각장애인도서관에 대체자료제작비 등 도서관 운영비와 이동도서관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8천만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대체자료는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데 시각장애인(전맹자, 저시력자) 대체자료에는 점자도서, 전자점자도서, 녹음도서, 촉각도서 등이 있다. 점자도서는 6개의 점이 하나의 구성단위를 이루는 요출형의 점자를 사용하여 손끝의 촉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된 도서형태로 종이로 출판된 점자도서와 파일 형태의 전자점자(Electronic braille)도서로 구분하며 전자점자도서는 전자점자정보단말기를 사용하여 독서가 가능하다 또한 녹음도서는 도서의 내용을 낭독자 또는 음성합성 기능으로 녹음하여 저장한 매체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점자를 모르는 중도 시각장애인이나 독서 장애인들에게도 유용한 대체자료 형태이다. 촉각도서(Tactile picture books)는 도서내용을 전달하는 것 외에 책의 전체 내용을 풍부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료로 그림을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하거나 점자로 그림을 표현하여 손끝 촉각으로 그림을 인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로 아동용으로 제작된다. 서울시는 16년 말을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총 391,027명중 10.8%인 42,203명이 시각장애인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한 해 시각장애인도서관에 점자도서 1,041종, 녹음도서 7,312종, 전자도서 3,210종, 점자라벨도서 331종, 기타 촉각도서, 촉각교구 등 콘텐츠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대체자료를 제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원금의 60%를 11개 도서관에 기본경비로 균등배분하고 40%는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도서관별로 자체 제작한 디지털자료는 시각장애인 전용 파일형태로 도서관에 보존·활용을 하고, 특히 한국점자도서관은 2016년 서울시 보조금으로 제작한 실물 점자라벨도서 90종 179권을 서울도서관(장애인자료실)에 납본하였는가 하면 다른 모든 도서관들도 대체자료 디지털파일 총 8,045종을 서울도서관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였다. 자체 제작한 대체자료는 점자프린터로 인쇄하거나 CD, Tape 등으로 제작하여 관내열람은 물론 방문·우편·택배를 이용한 관외대출 및 보급서비스,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용한 찾아가는 대출·열람서비스, 책나래서비스와 책바다서비스 등 전국단위 상호대출서비스를 그리고 도서관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 ARS전화도서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대체자료 이용을 원하는 시각장애인(1~6급)께서는 PC에 스크린리더 프로그램 설치 후,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거나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마치면 해당 웹사이트는 시각장애용으로 개발되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대체자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도서관별로 이용자에 맞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실시하여 지난 한 해 총 84개 프로그램을 1,035회 운영하여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비롯하여 기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총 20,792명에게 독서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였다. 향후 서울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의 보편적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도서관시각장애인서비스 환경개선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실시,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문안로 1.2km 중앙버스전용차로 26일 개통
새문안로 1.2km 중앙버스전용차로 26일 개통
- 새문안로는 도심부 동·서축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완성을 위한 첫 단추 - 버스속도 17.2km/h→22.9km/h 33% 향상, 도심까지 연속적이고 안정된 버스서비스 제공 - 지하철 환승 편의성 및 역사박물관 접근성을 고려하여 4개 정류소와 1개 횡단보도 신설 - 서울형포장설계법 적용,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SMA 포장 시행 - 현장 교통관리원 배치, 모니터링을 통한 신호 최적화 등...교통정체 해소 - 시,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총 120.5km, 대중교통 중심의 보행도시 조성”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이번달 26일이면 충정로를 잇는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어 신촌로·마포대로에서 세종대로사거리까지 서울 도심권 버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진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방사형 중앙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으며, 도심부 동·서축 대중교통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첫 단추로 새문안로 (서대문역~세종대로사거리) 1.2k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지난해 11월 말에 착공하여 오는 26일 첫차부터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새문안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면 가로변에서 대중교통인 버스와 일반차량과의 상충으로 발생되는 버스의 속도 저하, 교통 정체가 해결되어 버스속도가 현재 17.2km/h에서 22.9km/h로 약 33% 향상되고, 운행시간 편차도 ±2~3분 이내로 안정화돼 버스 이용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심까지 연장되는 새문안로 1.2km 구간에는 버스이용 수요, 지하철·마을버스 환승 편의성, 역사박물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양방향 총 4개소의 중앙정류소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중앙정류소의 위치는 서대문역교차로 양방향 2개소, 역사박물관 앞 양방향 2개소로 총 4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이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중 서대문역교차로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좌·우회전하는 버스들을 위해 기존 가로변 버스정류장을 일부 존치하여 일반차량과 버스의 엇갈림으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 관광객의 보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횡단보도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서울역사박물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로 인해 서대문역교차로 양방향 유턴을 폐지하고, 일반차량이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도심방향은 서대문구 미근119안전센터 앞길을 이용하여 우회하고, 외곽방향은 기존 정동사거리 유턴을 존치할 계획이다. 새문안로는 2016년부터 도입된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적용하였으며, 중차량 버스가 통행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SMA(Stone Mastic Asphalt) 포장을 시행하여 조기파손을 예방하고 공용수명을 증대시켜 잦은 유지보수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서울형 포장설계법’은 서울시내 통행교통량과 지지력, 기존 포장의 손상상태(균열깊이, 수분손상 등)를 조사, 반영하여 아스팔트층 포장두께를 결정하는 맞춤형 포장단면 설계법이다. 서울시는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해왔으며, 개통 이후에도 주요 교차로에 현장 교통관리원을 배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신호를 최적화하는 등 교통 정체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버스정류소가 가로변에서 중앙으로 이전되고 유턴 금지되는 등 교통체계가 다소 변경되므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안내문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새문안로를 포함하여 12개 도로축 120.5km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 결과, 대중교통인 버스의 속도개선과 정시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며 “새문안로에 이어 종로, 한남대로, 동작대로, 헌릉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