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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주범"...11일 영장 실질심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주범"...11일 영장 실질심사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1일 열린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 여중생 A모(14)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에 한다고 8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피해자 C모(14) 양을 만나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앞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1시간 30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주범 중 1명인 A 양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다른 주범인 B모(15) 양은 부산보호관찰소의 요청(소년법 제4조 통고처분)으로 동일 범죄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은 구속 등 형사재판절차를 별도로 개시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하기에 해당 법원에 B 양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치료비 지원 등 긴급 경제적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는 페이스북에 피해 여중생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희화화한 혐의로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피해자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하고 있다.
法 '염전노예' 사건 "3천만 원 줘야...국가 배상책임 인정"
法 '염전노예' 사건 "3천만 원 줘야...국가 배상책임 인정"
[선데이뉴스시신문=조성태 기자]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경찰이 외면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박모 씨가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염전에 갇힌 채 수년간 폭행과 강제노역을 당한 지적장애인들의 존재가 알려지며 충격을 줬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염주들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국가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는 염전을 몰래 나와 인근 파출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법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특히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염주를 파출소로 불러 결국 함께 돌아가게 돼 박 씨의 당혹감과 좌절감은 극심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다른 염전노예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위법한 공무집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사건 변호를 맡은 공동소송대리인단 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동소송대리인단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기존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입증 책임을 이 사건과 같은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선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부분은 아쉽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따져 물을 계획이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협박 "협력업체 대표 징역 1년 실형"
방탄소년단 소속사 협박 "협력업체 대표 징역 1년 실형"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 "불법 마케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력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6일(어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1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8차례에 걸쳐 5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에 동원된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 1월 해당 연예기획사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자료를 언론사에 넘기겠다”고 협박해 5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란이 커지자 방탄소년단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편법 마케팅은 범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통상적으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한때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에 동원된 사람으로, 자신의 회사가 어려워지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6일(내일) 올해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총 59만명 응시
6일(내일) 올해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총 59만명 응시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내일(6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수능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마지막 모의고사가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일 ‘2018학년도 수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전국 2095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19개 지정 사설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59만여 명(▲재학생 50만7418명 ▲졸업생 등 수업생 8만6067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전 6월과 9월 두 차례 공식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에게 문항 수준과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 출제·채점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수능에 반영한다. 영역별로는 ▲국어 59만2843명 ▲수학 가형 21만1632명 ▲수학 나형 37만6368명 ▲영어 59만2820명 ▲사회탐구 30만4791명 ▲과학탐구 27만5262명 ▲직업탐구 1만2159명 ▲제2외국어·한문 5만5534명이다.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기 때문에 지원자 전원이 응시한다. 시험 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로 1교시 국어를 시작으로 수학, 영어,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의 순으로 수능과 똑같이 진행된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며, 시험의 성격과 출제 영역, 문항 수는 오는 11월 16일 시행될 2018년 수능과 동일하다. 이번 모의평가의 정답은 오는 18일 오후 5시에 발표되고, 성적은 27일까지 응시생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경찰, "다중이용시설 ‘불법 몰카’ 설치 집중 단속"...스마트 폰 촬영 가장 많아
경찰, "다중이용시설 ‘불법 몰카’ 설치 집중 단속"...스마트 폰 촬영 가장 많아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경찰이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몰카 설치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실내 수영장과 대형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몰래 설치된 불법 카메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반은 공중화장실과 여자대학교 등 몰카 촬영 우려지역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몰카 촬영 범죄 발생 유형을 보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직접 촬영이 85.5%로 가장 많았다. 한편 경찰은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기기에 대한 제조·판매·유통을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 단속한다. '위장형 몰카' 설치가 용이한 화장실 등 다중 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도 일제 점검한다. 또 각 지자체와 연계한 '점검 전담반'을 확대하고 경찰관서에서 보유한 전문 탐지장비 186대(전파탐지형·렌즈탐지형)를 활용해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카메라 설치촬영을 집중 점검·단속한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백화점 등 범죄 다발구역과 출·퇴근 시간대 등 특이 시간대를 분석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촬영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주거지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유포 여부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위원회·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삭제비용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전국 해바라기센터(29곳)을 통해 피해자 전문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불법 촬영 및 영상 유포자를 신고·검거한 경우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4년 6623건, 2016년 5185건에서 2017년 7월 3286건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했다.
휴대폰 케이스 "중금속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휴대폰 케이스 "중금속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일부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케이스 30개(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를 시험·검사한 결과 이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 기준(100㎎/㎏ 이하)을 최대 9천219배 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은 유럽 기준(500㎎/㎏ 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유럽 기준(어린이 제품, 0.1% 이하)을 1.8배 초과해 검출됐다. 카드뮴은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납은 인체에 흡수되면 혈중에 분포했다가 90% 이상 뼈에 축적되며 고농도의 납에 중독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량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분류되며 간·심장·신장·폐·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생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해물질은 대부분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붙인 큐빅·금속 장식품에서 검출됐다. 현재 휴대전화 케이스와 관련한 국내 안전기준은 따로 없으며 가죽 재질은 '가죽제품'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가죽제품의 경우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고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금속 장신구에 한정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유해물질별로 기준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다. 표시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표시 기준은 없지만, 소비자원이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나 재질 등의 표시 여부를 조사했더니 이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에는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에는 일부 항목만 표시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안전 관리 사항을 개선할 것을 국가기술 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