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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기존 계약자 보호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기존 계약자 보호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시행령 개정)로서 이미 「8.2 부동산 대책」 발표 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어야 한다. 단,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됨에 따라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하며 다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사유 강화 (시행령 개정)와 관련해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17년 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고시 개정)이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청구소송 패소...유 회장이라 전혀 인식 못해"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청구소송 패소...유 회장이라 전혀 인식 못해"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지난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신고 보상금을 달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14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 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박 씨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신고 당시 박 씨는 변사자가 유 전 회장이었다는 사실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 판사는 "현상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유병언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선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과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밝혀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의 시신을 자신의 밭에서 발견하고 겨울 옷과 그 곁에 비워진 술병 3개를 본 후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며 "유 전 회장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현상광고에서 정한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신원이 밝혀졌다고 해도 변사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일반적 후속 절차의 결과"라며 "박 씨가 별도로 제보한 단서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한 사후적 신원 확인 결과만으로 지정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그 다음달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에 관해 신고보상금을 5억원으로 하는 현상광고를 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6월 그해 6월12일 오전 9시께 전남 순천시 자신의 매실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한구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박씨가 발견한 시신은 검은색 계통의 겨울 옷을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었고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 수 없었다. 시신 옆에 놓인 가방에는 술병들과 속옷, 양말이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무 지팡이가 있었다. 박 씨는 시신의 상태와 주변 상황에 비춰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미 시신이 백골화가 진행돼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그해 7월 유 전 회장으로 결론지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된 이 시신은 40여 일 뒤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박 씨는 정부를 상대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전남경찰청은 박 씨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을 뿐 유 전 회장이라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그해 9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박 씨는 "유 전 회장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했다"면서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유 전 회장임이 사후에 확인된 이상 보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냈다.
공정위, "입찰담합 유경제어(주). (주)혁신전공사...과징금 부과"
공정위, "입찰담합 유경제어(주). (주)혁신전공사...과징금 부과"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 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유경제어(주)와 ㈜혁신전공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 9,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경제어(주)와 ㈜혁신전공사는 한국철도공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5건의 전자 연동 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전자 연동 장치란 철도역 구내의 열차 운행과 차량 이동, 분리 · 결합 작업 등을 위해 신호기, 전환기, 궤도 회로 등의 장치를 상호 연동하여 동작하도록 컴퓨터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5건의 각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예정된 업체는 들러리로 참가하는 업체에게 투찰 금액을 정해주었으며, 들러리 업체는 통보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에 법 위반 행위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유경제어(주) 3억 8,800만 원, ㈜혁신전공사 4억 800만 원 등 총 7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 부문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1 수능 개편안 최소 4과목 절대평가 확대"…통합사회·과학 추가 확정
"2021 수능 개편안 최소 4과목 절대평가 확대"…통합사회·과학 추가 확정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수능은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이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일부 과목(4개)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1안과 전과목(7개)을 전환하는 2안을 동시에 내놨다.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절대평가 과목이 지금보다 2개 혹은 5개 늘어난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신설되고, 탐구영역 선택과목은 종전 최대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논란이 돼왔던 절대평가의 단계적 도입과 전면 도입 여부는 이달말 결정되지만 어느 쪽이 채택되더라도 교육현장 혼란과 수험생 불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영어 한국사 외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제2외국어 한문 등 4개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1안'과 7개 과목을 모두 절대평가하는 '2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달 31일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학생간 무한경쟁과 과도한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하자는 뜻에서 절대평가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선 급격한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염려가 많은만큼 교육부가 절충안인 1안을 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이 일부 후퇴하거나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수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1안은 충격파를 다소 줄이고 어느정도 변별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어와 수학 등 상대평가 과목 쏠림현상이 커지는 부작용도 생길 것으로 염려된다. 2안은 수능 변별력 상실과 대학별 고사 도입, 사교육 확대 등의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비판 목소리가 크다. 황성환 진학사 기획실장은 "두 안 모두 학생들의 학습부담 완화나 사교육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안으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교육 공약이 폐기되는 셈”이라며 “오히려 나머지 상대평가 과목으로 변별력이 쏠려 학생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부가 제시안 2개 안 모두 국·영·수 몰입교육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며 “수능 전 과목에 5등급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수능이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변별력 상실로 대입제도의 기능을 잃을 것"이라며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는 사실상 폐지되고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학종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교총은 향후 전국의 고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연구를 진행해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능 개편은 수능 뿐 아니라 내신, 교육 내실화, 대학 학생선발 방식 등 전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단편적으로 접근하다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주- 강릉 KTX 시속 250km 시험운전 돌입...청량리-강릉 1시간 28분 소요
원주- 강릉 KTX 시속 250km 시험운전 돌입...청량리-강릉 1시간 28분 소요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명품 철도로 건설하기 위해 막바지 시설물 검증에 나섰다. 원주∼강릉 복선철도(120.7km) 구간에 KTX 열차를 투입해 최고운행속도인 250km/h로 시험운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달부터 고속열차 KTX를 해당 노선에 실제 투입해 시속 170km부터 최고운행속도인 250km로 높여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구간에 지난 8월3일부터 KTX를 투입해 170km/h로 시험운행을 마치고, 4일에는 200km/h, 7일(월)에는 230km/h로 속도를 높여 아무런 문제가 없어 8일부터 오는 10월11일까지 250km/h로 시험운행을 실시한다. 철도공단은 10월 11일까지 시속 250km로 시험운행을 진행하며 신호·전차선 등 제반시스템과 차량운행과의 부적합사항 여부 등 96개 항목에 대해 시설물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물 검증이 마무리되면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실제 영업상황을 가정한 영업시운전이 시작된다. 올해 하반기 개통되는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개통 후엔 기존 5시간47분(무궁화호 기준)이 소요되는 청량리에서 강릉까지의 거리가 1시간28분(1개역 정차기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김포·제주공항  항공기 신분증 없이 "생체정보 탑승"도입
김포·제주공항 항공기 신분증 없이 "생체정보 탑승"도입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한국항공공사(사장 성일환)는 9일 이르면 연말께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신분증 없이 생체정보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생체정보확인시스템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희망하는 승객에 한정해 손바닥 정맥 또는 홍채 등 개인 고유 식별 정보를 시스템에 저장 한 뒤 탑승수속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는 이날 여객수가 많고 효과가 높은 김포~제주노선에 '생체정보 기반 수속절차 간소화시스템'을 연말께 시범 도입한 뒤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문 정보는 이미 정부 전산망에 등록돼 있어 연동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 우선 공사 차원의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과도 협의중이다. 손종하 한국공항공사 여객지원실장은 "조만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어 보안성이 우수한 손바닥 정맥, 홍채 중 하나를 생체인식 수단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행정기관 연동을 위해 지문 정보를 복수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 13개 공항은 연간 179달러를 내고 지문과 홍채를 등록하면 대기시간 없이 신분확인 전용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클리어(Clear)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지난해 6월 기준 회원이 50만 명에 이른다.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생체정보 기반 수속절차 간소화시스템은 신속한 탑승수속으로 여객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무료 서비스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필리핀 여행 시 콜레라 감염주의 당부
4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필리핀 여행 시 콜레라 감염주의 당부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필리핀 마닐라 여행 후 제주항공 7C2306편을 이용하여 지난 8월 2일(수)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에서 올해 4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여성, ’78년생)가 확인되어, 동남아 여행객들의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동 환자는 수양성 설사 증상이 7월 30일(일)부터 있었으며, 8월 2일(수)에 국내입국 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8월 6일(일)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Hikojima)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자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유전자지문(PFGE) 분석검사 등 실시 예정이다. 콜레라균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보건소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여행 동반자 및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의 검사 및 발생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현재 환자는 격리입원 치료 중이며, 건강상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는 모두 4명으로, 3명은 필리핀 세부 여행자였으나, 이번 여행자는 마닐라만 여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발생우려로 필리핀을 2017년 2월 10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붙임1)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콜레라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입추(立秋)인 오늘 폭염특보 여전…중부 가끔 비
입추(立秋)인 오늘 폭염특보 여전…중부 가끔 비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절기 ‘입추’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특히 남부지방은 더위가 심하겠고, 중부지방으로는 한때 비도 내린다. 오늘이 절기상 입추(立秋)인 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오늘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더욱 극심하겠다. 어제 40도에 육박했던 전남 밀양이 오늘도 38도까지 치솟는 가운데 창원과 대구도 37도까지 올라간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 중인 가운데 8일(내일)까지 낮 기온이 33℃ 이상 오르겠다고 전망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기온이 35℃ 이상 오르면서 매우 덥겠고, 일부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제주 32℃, 광주·부산 34℃, 대구 35℃ 등 전국이 28~35℃의 분포를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겠고, 남해상은 1~3m, 서해상이 0.5~2.5m로 일겠다.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자외선 지수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고 흐린 하늘을 보이겠으나 강한 일사가 구름 사이를 통과하면서 대체로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 제주도는 ‘나쁨’ 단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고 국내·외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양이 많지 않아 전국이 ‘보통’ 단계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주는 남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8일부터 10일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9일부터 10일 비가 내리겠다. 한편 “대부분 지역이 낮 동안 더워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니 한낮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르스·지카 검사시약 긴급사용 종료"...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메르스·지카 검사시약 긴급사용 종료"...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의 유행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되었던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의 ‘긴급사용’이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은 감염병에 의한 위기발생 또는 위기발생 우려 시, 감염병의 진단검사를 위하여 허가받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검사시약)가 없는 경우, 일정 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평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8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나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일정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평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긴급사용 승인 제품은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하여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했으며, 2017년 6월까지 민간의료기관 21곳과 임상검사센터 12곳에서 3,365건의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와 30건의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데 사용되었다. 8월 4일 긴급사용이 종료되어도, 긴급사용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향후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는 허가 제품을 이용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이전 긴급사용제품을 사용한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으나, 허가 제품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016년 처음 시행된 긴급사용제도가 효과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 제도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감염병 위기를 대응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풍 `노루` 日 규슈 관통할 듯…최악의 상황 피해
태풍 `노루` 日 규슈 관통할 듯…최악의 상황 피해
[선데이뉴스신문=조성대 기자]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였던 초속 40m의 강풍을 동반한 제5호 태풍 노루의 북상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면서 미세하게 방향을 틀어 일본 규슈(九州)에 상륙할 전망이다. 예상 경로대로 이동할 경우 우리나라는 6~8일 남해안과 동해안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됐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노루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45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5㎞ 속도로 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루는 5일 오전 오키나와 북동쪽 약 360㎞ 부근 해역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6일 오전 제주 서귀포 남동쪽 약 390㎞ 부근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7일 새벽에는 일본 규슈에 상륙, 이 지역을 관통한 뒤 동해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일본 규슈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태풍이 일본 지역을 지나는 상층 기압골에 이끌려 서쪽으로의 이동이 다소 지체됐다"며 "이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는 동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태풍의 이동속도가 점차 늦어지면서 우리나라 북쪽으로 흐르고 있는 강한 강풍대와 만나는 지점이 동쪽에서 이뤄져 진로가 예상보다 동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런 이동속도라면 7일 새벽 일본 규슈에 상률해 8일 새벽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루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6일부터 제주와 남부 및 동해안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6일 오전 제주 남부와 남해 동부에, 7일 오후 남부지방과 동해, 강원도에 태풍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6~8일 전국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특히 영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때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의를당부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6일은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지방에 비가 오겠으며 제5호 태풍 노루의 영향으로 6일은 제주도, 7일은 전국, 8일은 경상도와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따라서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도 잠시 주춤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7시부터 노루의 영향으로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이 높아져 풍랑 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풍랑특보는 해상 풍속이 초속 14m 이상 3시간 넘게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3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 풍랑특보는 5일 오후부터 태풍특보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