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화해치유재단 "10억엔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2017.01.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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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19일 통영거제시민모임은 18일 재단 측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당사자가 아닌 친척과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며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당사자도 모르게 친척과 가족에게 억지 위로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99. 경남통영) 할머니는 1억 원이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며, 재단이 건넨 1억 원은 현재 조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 재단측이 뇌경색으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할머니를 찾아와 요식행위를 한 뒤, 가족들을 설득해 위로금을 억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태현 이사장이 일본정부의 위로금 수령을 거부하는 할머니에게 “1억 원 받고, 또 일본 정부에게 사과를 요구하시라”는 궤변으로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하물며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을 때도 위임장이 필요한데,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12.28 합의가 무효임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무엇 때문에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 하는가. 10억엔에 대한 재단의 집행과정을 보면 정부가 반역의 역사를 쓰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정부는 10억엔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12.28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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