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등, 9개 법안, 1.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7.01.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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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이 1.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별 주요내용으로는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에 ‘강제노동행위’를 추가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하는 등의 행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등에 있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이 소득‧재산상황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이후 상황 변경 등에 따라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수급희망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수급조건이 충족되어도 이를 알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게 되는것이다. 

다른 한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는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예비  시험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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