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손실보상금 1781억 원 최종 확정...삼성병원 607억 원 보상 않기로

손실보상 대상 기관 총 233곳...최고1 68억 원, 최저 보상액 92억 원
기사입력 2017.02.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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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 등에 제공된 보상금 총액이 1천78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른 손실보상 대상 기관은 총 233곳, 기관당 최고 보상액은 168억 원, 최저 보상액은 92만 원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상금은 총 1천781억 4천102만 원으로,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병원 전부나 일부를 폐쇄한 '집중관리병원' 14곳에 대한 보상금이 763억 6천175만 원으로 가장 많이 돌아갔다.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를 치료한 '메르스 치료병원' 27곳에는 총 552억 4천721만 원이 지급됐고,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료한 '노출자진료병원' 18곳은 총 169억 8천546만 원을 받았다.

그 밖에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사실이 드러나 명단을 공개하거나 정부 요청에 따라 휴진한 '의료기관' 117곳에는 총 290억 4천708만 원이 지급됐다.

메르스 유행 당시 병원을 부분 폐쇄한 삼성서울병원의 추산 손실액은 607억 원이었지만 손실보상심의위는 지난 10일 이 병원에 보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어겨 보상금 전액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장순배 기자 b11p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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