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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하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우선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우 전 수석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사실상 방조해 청와대 내부의 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고, 문체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오늘 새벽까지 19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와도 여전히 모르는 사이란 입장이다.특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 씨의 국정개입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도 조사한 뒤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또,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적용했다.
오늘 새벽까지 우 전 수석을 조사한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기간 종료가 이달 말로 임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