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김기춘 방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 제한…검찰청법 개정안 소위 통과
기사입력 2017.02.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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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법제사법위는 20일 제 1소위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직 검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검사는 파견 종료 2년이 지나야 검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김기춘'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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