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헌재 판결문, 잡범 훈계문 불과…민주주의상 수용 해야”

기사입력 2017.03.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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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9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판결문에 대해 "그 판결문은 잡범들에게 하는 훈계문에 불과했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런 판결문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재판하면서 잡범들에게 양형을 정하면서 '너 실형 가라, 집행유예 가라',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정상(情狀·사정과 형편)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이어 "우파들은 우파의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허접스러운 여자와 국정을 논하고, "춘향이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였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당해도 싸다"고 비판했다.

또한 홍 지사는 "그런데, 사법적으로 탄핵하는 게 맞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법적 탄핵은 확립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헌재에서 유죄가 확정된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검사의 공소장, 특검의 공소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건 유죄 확정의 증거가 아니다. "특검의 주장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인정했다면, 그건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노 전 대통령이 제소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었다. 선거법 위반 안 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며 "'그것만으로 나를 끌어낼 수 있느냐'고 정상만 다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와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을 헌재가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에 국가보안시설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서 "수사받는 태도, 거기에서 어떻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말이 나오나. (판결문 내용을) 한심하게 봤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박근혜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철저히 당했다. 속된 말로 하면, 이가 갈리는 정부"라면서 "그렇지만, 헌법 원칙에 의거한 그런 사법적 절차를 취해야지, 제대로 된 탄핵 판결문이 아니라고 본다. 세월이 지나면, 분위기가 냉정해 지면 아주 부끄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잘못된 재판이지만 재심을 할 길도 없고, 단심으로 끝난 재판이고, 정치 재판이고 그래서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다"며 "현 민주주의 제도 하에선, 그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헌재 판결은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금은 야권이 주도한 민중혁명으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가 됐다. 야권이 주장하는 교체할 정권이 없어져 버렸다"며 "누가 집권해도 신정부다. 그런 신정부 성격을 어떻게 국민들이 선택하느냐, 그것이 5월 9일 날치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어 "우리를 둘러싼 러시아,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은 전부 극우 국수주의자들이다. 세계적으로 좌파가 몰락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스트롱맨들 사이에서 대한민국만 좌파 정부가 탄생하면 이 정부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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