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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찰 간부의 진술 확보하는 등 의혹 확인에 나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관련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 간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최근 윤대진 부산지방검찰청 2차장검사로부터 세월호 수사와 관련한 진술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차장검사는 지난 2014년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우 전 수석으로부터 수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수본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과 윤 차장검사의 진술서를 대조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김경일 해경 123정장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경일 전 123정장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팀이 해경을 압수수색하려던 날 윤 차장검사와 통화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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