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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30일) 오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청사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전 검찰청사에 들르냐"는 질문에 "바로 법원으로 갈 것 같다"고 답했다.
보통 피의자들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검찰에 출석해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 바로 출석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문을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법원측과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가게 될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도 다른 피의자와 같이 검찰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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