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금지한다"...고용세습금지법 발의

기사입력 2017.03.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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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이태규의원은 어제(28일)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고용세습 및 고용 강요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고용세습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어제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우선․특별 채용’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742개 중 366개만 개선되었고 나머지 379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노동계의 음서제로 불리는 노사 단쳬협약의 ‘고용세습’조항이 여전히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러한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압력, 강요, 청탁을 하는 행위,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본 법안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에 따라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용세습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세습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불공정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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