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창경궁 야간 특별관람 개최

기사입력 2017.03.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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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규진 기자]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9일 올해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을 4월에서 9월까지 매월 2주간(3~4번째 주)씩 개최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매회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라면서 문화재청은 더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고궁의 운치 있는 밤경치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행사 개최 기간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2주간씩으로 아예 정례화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관람 중 한복 착용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인원수 제한없이 무료 입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쾌적한 관람을 위해 하루 1,000명으로 제한된 사전 인터넷 예매자에 한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복궁 근정전 야경[사진=문화재청]
그 시작을 알리는 2017년 첫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4월 16일부터 27일(경복궁 화요일 휴무, 창경궁 월요일 휴무)까지 각 10일간 진행한다.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장마감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야간 특별관람 기간 중에는 경복궁 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도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기간에 맞춰 오후 9시 30분까지 같이 연장 운영한다.(경복궁 휴무일인 화요일은 제외)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복궁‧창경궁 각각 4,500명으로 일반인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장구매와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관람객은 관람 당일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한다.

2017년 4월 고궁 야간 특별관람 유료 관람권 및 한복착용자 무료예매는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오는 4월 7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인터넷‧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하면 된다.
 
관람료는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창경궁 1,000원)과 같다.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장애인 각 50명에 한해 적용되며,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4월 개최 예정인 고궁 야간 특별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비롯하여 2017년 고궁 야간특별관람 전체 일정은 경복궁, 창경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궁궐 조명 개선을 위해 경복궁은 5~6월, 창경궁은 8~9월에는 특별관람이 시행되지 않으니 관람에 참고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고궁의 세계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규진 기자 jplen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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