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 법무부 "덴마크와 신병인수 일정 협의 착수"

이대 부정입학 등 검찰 강도높은 재조사 불가피
기사입력 2017.05.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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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면서 ‘국정 농단’ 재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정부가 우리 정부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인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함에 따라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25일 “한국 시각으로 24일(어제) 23시45분에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였음’을 공식 통보받았다”며 “정유라에 대한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돼 우리 법무부는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수 일정이 확정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인도 결정 확정 후 30일 내 당사자국(한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돼 있다”며 “정유라에 대한 구금 상태는 신병인수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다만 덴마크와 한국을 오가는 직항편이 없는 관계로 제3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어 경유국을 선정하고 경유국의 통과 호송 승인을 받아 호송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 법원의 추방 결정에 항소 중이던 정유라씨가 마음을 바꾼 데에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힘들다는 판단 △덴마크 구금 기간에 한국 실형까지 ‘이중 수감’ 가능성 △아들 양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 재수사를 천명한데 따라 입국 후 정씨가 받을 조사 항목은 이화여대 입학·재학 비리 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국정농단 혐의·의혹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나설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이대 사태 수혜자인 정씨를 조사하지 않으면 관련 사건을 매듭지을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정씨는 또 청담고를 다닐 때도 출결 내지 봉사활동 인정을 포함한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밖에도 △삼성그룹이 지급한 지원금 △최씨 일가가 한국 안팎에 보유했다고 알려진 숨겨진 재산 △국정 농단 의혹 전반 등이 정씨를 조사할 만한 사건이라는 평이 나온다.

‘국정농단’ 내부 고발자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5월 초 한 매체과의 인터뷰에서 “정씨는 이야기에 여과가 없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 같다”며 “최대의 핵심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꾸준히 관련 범행을 부정해온 최씨가 딸 송환 결정 뒤 진술 태도를 바꿀 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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