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시청자위 의무화 등 CJ E&M의 공적책임 강화법안 발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만큼, 걸맞은 법적 책임 부여해야”
기사입력 2017.05.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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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송파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상파방송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CJ E&M의 공적책임과 방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5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M의 경우 2015년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은 물론 지상파방송인 SBS보다 높은 시청점유율을 기록했고 실제 CJ E&M이 방송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과 부적절한 표현 등이 방송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입PD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가혹한 노동 및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를 CJ E&M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이를 위해 일반PP 중에서도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10% 이상의 시청점유율을 기록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CJ E&M은 방통위의 ‘201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서 10.605%의 시청점유율을 기록해, 지상파방송인 SBS(9.099%)와 종편인 TV조선(9.940%), JTBC(7.267%)보다 높게 나온 바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 시청자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시청자의 방송참여도가 높아지고 방송의 품격 또한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CJ E&M은 지상파 및 종편과 마찬가지로 시청자평가프로그램(옴부즈만프로그램)의 편성의무도 가지게 된다.

최 의원은 CJ E&M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상파방송, 케이블SO, IPTV 등 플랫폼사업자와 PP 중에서는 종편, 보도전문채널, 홈쇼핑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방통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 매출이 3천억 원을 초과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징수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CJ E&M에게도 방통발전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의 ‘201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방송사업매출액이 지상파방송의 경우 MBC는 8,434억 원, SBS는 7,517억 원이고, 종편은 JTBC 1,972억, 채널A 1,136억, MBN 1,076억, TV조선 1,136억 원이었다. CJ E&M은 7,455억 원으로 종편들보다는 월등히 높고, 지상파와는 엇비슷한 수준이다.

방통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연구개발, 인력 양성, 중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및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방송의 공적책임이 어느 정도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CJ E&M 관련 내용 외에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방통위가 고시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종편들이 새벽 시간 등 시청사각시간대에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꼼수편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는 방통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현재 방송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한 것을 협찬매출까지 포함하는 내용과, IPTV사업자 등에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한 것을 ‘방송결합상품’의 매출액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자는 광고와 협찬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지상파와 종편 등이 고의로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고 협찬수입을 늘리는 편법으로 방통발전기금 부과의 취지와 목적을 회피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후자는 결합상품 매출에서 방송서비스 매출액만 따로 분류하기가 힘들뿐더러 IPTV사업자들이 결합상품 비중을 높이면서 방송을 공짜 또는 미끼상품으로 전락시키고 고의로 방송서비스 매출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CJE&M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CJE&M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법적 위상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최명길·최인호·고용진·노웅래·박용진·최운열·김영주·김성수·이훈·유성엽·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최명길·최인호·박용진·최운열·김영주·김성수·이훈·김두관·유성엽·김경진·이용호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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