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군사작전 하듯 추진해서는 안돼"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을 원전에도 적용해야
기사입력 2017.07.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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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14일 한수원 이회의 원전 공사 중단결정과 관련해 "한수원 이사회가 오늘 신고리 5ㆍ6호기 원전에 대한 공사 중단을 의결했다며 이사진 자체가 정부의 결정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는 정부의 결정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사회 결정은 지역주민들의 눈을 피해 어떤 호텔에서 이루어졌다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첫 단추가 구석진 한 호텔에서 끼워진 셈이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사 중단 결정도 국무회의에서 20분 만에 결정된 조치였고, 후속 조치 또한 그 못지않은 변칙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원전 문제를 공론화 하자고 하면서도 막상 이해당사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 무시하고, 국무회의 토론 생략하고, 비밀 장소에서 이사회 열어 결정한다면 전 정부의 사드배치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의당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한 탈원전 에너지전환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국가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 추진해서는 안 된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조장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단계적 실현방안을 검증해가며 에너지전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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