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법」 대표발의

정부가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기준 설정하면 사유 공개해야
기사입력 2017.07.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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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어제(20일), 정부가 미세먼지 등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는 국제적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는 정부가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원칙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주요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WHO 최고 단계의 환경기준보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2배, 연평균 기준으로는 2.5배나 높은 수준이다"며 이는 "선진국 기준으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날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보통’수준으로 알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관련 WHO 잠정목표 및 권고기준[자료제공=최명길 의원실]최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권고기준보다 두 단계나 높게 설정돼 있다.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정한 환경기준은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환경기준은 국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소홀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최 의원의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정부가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반드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그 이하로 기준을 설정할 때는 그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임의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얼마까지 줄여야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도 객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환경기준도 선진국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도록 설정해야 한다.”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윤호중, 박용진, 김관영, 고용진, 이원욱, 이찬열, 장병완, 노웅래,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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