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 혐의로 체포..."앱이 저절로 켜져" 혐의부인

기사입력 2017.07.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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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택 기자]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법원에 근무하는 A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몰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한편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혔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가 속한 법원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진위여부를 밝힌 다음에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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