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 증거로 '靑 캐비닛 문건' 16건 제출"

기사입력 2017.07.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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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 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결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지원 관련 문건들"이라면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그룹의 최대 현안임을 청와대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건을 늦게 제출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증거 조사 기일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줄 것을 요청하고 오는 26일 오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오후에는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이 이날 제출한 이 문건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증거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공개했다.

한편 공무원이 만든 공문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특검이 공문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한다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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