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조 비리 진경준 징역 7년·최유정 징역 6년"...중형선고

기사입력 2017.07.21 20:2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겼던 ‘법조 비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최유정 변호사의 항소심이 선고됐다.

법원은 21일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최 변호사에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의 1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정주 NXC 대표는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뇌물죄의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이 두 사람 사이에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공짜 주식’ 혐의 중에서 주식 대금 4억여 원이 오고간 부분을 유죄로 보고, 여행비와 차량 지원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해 차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에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