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野, "21일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본회의 잠정합의"

기사입력 2017.09.19 22:3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여아가 오는 21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은 21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1일 2시 처리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변경할 수 있으니 잠정 합의"라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합의된 건 아니지만,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께서 보고서 채택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 방식에 대해 "인사청문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합의로 처리하고, 채택이 안되면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거 같다"면서도 "보고서가 채택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될 경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선진화법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 관리 일원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국토위·환노위 간사를 중심으로 8인 회의체를 구성,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