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부대 원세훈과 공모 혐의... 민병주 단장 기소

기사입력 2017.10.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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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당시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8월 21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첫 사례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엔 구속을 면했던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진상조사 결과로 민간인을 댓글 공작에 동원한혐의가 새로 드러나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민 전 단장은 앞서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지시 및 개입을 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날 원 전 원장을 함께 기소하지는 않고 공모관계만을 적시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작 공격, 방송사 간부·PD 인사 개입 등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등은 국고손실 혐의 외에 민 전 단장 재직 기간 이외의 범행과 다른 공범과의 관계,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사항 수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이를 포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주호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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