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靑 행정관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대선 로고송 음원 선관위 신고 안해"

청와대 "법과 절차를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
기사입력 2017.11.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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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8일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인 지난 5월6일 서울 홍익대 앞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끝나갈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겨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의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사는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열렸다.

탁 행정관은 또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 설비를 무상으로 이용해 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탁현민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를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선 캠프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상황인 만큼 따로 언급할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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