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축협조합장보궐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3대1

11월 16일부터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기사입력 2017.11.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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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남상길 후보자, 기호 2번 유완식 후보자, 기호 3번 박승대 후보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9일 실시하는 고양축협조합장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결과 총 3명이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는 입후보한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기호 추첨을 진행하고 정책경쟁을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다짐하는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후보자 기호 추첨 결과는 기호 1번 남상길 후보자, 기호 2번 유완식 후보자, 기호 3번 박승대 후보자로 각각 확정되었다. 

선거운동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13일간이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나 윗옷 착용 또는 소품 이용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의 전송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이용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있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11월 21일까지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고양시덕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며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조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덕양구선관위(031-904-1390) 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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