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변경신청 접수 및 심의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8.01.15 18:5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현재(2018년 1월 1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에 따르면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변경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변경신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월~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으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띠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304건에 대한 사유로는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그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또한 6건은 기타 피해자 본인 사망, 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각하 결정되었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엄정한 심의를 통해 304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다”며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 수정·보완해 나가되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