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1심에서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법정구속

기사입력 2018.02.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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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13일 열린 최순실씨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능력과 미르·K재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은 단독 면담한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 기재와 같은 내용 대화 있었다는 점 직접 인정하는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대화 있었다는 간접사실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기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전경련 자금으로 재단 만드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진술했고 “안종범도 박 전 대통령이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체가 아니라면 10여일 만에 재단이 신속하게 만들어지기도 어려울 것이고 전경련이 출연금을 낼 기업을 따로 지정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설립주체”라고 밝혔다.

법원은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몰랐고 관여도 안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한 최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재단 설립 이후 직원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며 추진 사업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한 대기업 총수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0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뇌물로 받은 루이비팅 핸드백도 몰수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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