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구속…징역 2년6월, 추징금 70억

기사입력 2018.02.1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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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해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13일 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건넸다 돌려받은 70억 원을 뇌물로 봤다.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지원을 요구받고, 최순실 측에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케이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던 신 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기업인들이 다 비슷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돈을 건넨 신 회장의 행동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최순실에 대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됐습니다.

롯데 측은 기업 총수의 구속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면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상고심이 남은 만큼 당분간 롯데 면세점 운영은 가능하지만, 관세청은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동빈 회장이 생일을 하루 앞둔 13일 법정 구속됐다. 평창올림픽에서 스포츠외교를 펼치며 의미있는 생일을 맞겠다는 바람은 물거품이 됐고, 최악의 생일을 맞게됐다.

한편 신 회장은 1955년 2월 14일생으로, 일본 도쿄도에서 태어났다. 밸런타인데이이기도 한 14일이 신동빈 회장의 63번째 생일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 선고를 받은 뒤 신동빈 회장은 곧바로 포승줄에 묶여 호송 차량으로 이동했다. 구치소에서 생일을 보내야 한다.

신동빈 회장은 대한스키협회장이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 일대에 상주하며 적극적인 민간 스포츠 외교를 펼친다는 계획을 최근 밝힌 바 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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