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판매제한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량식품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이며, 부정식품이란, 무허가 및 허위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식품이다. 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서 판매될 경우 어린이와 학생들을 쉽게 현혹시킬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 및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구는 학교와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점검에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점검과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및 홍보방법으로는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투입하여 관내 학원가 및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위생모 및 위생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각 업소에 관련 리플릿 및 홍보물배부를 통해 판매제한 품목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한 식품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 또한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일산서구는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매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