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근거 마련과 동료지원가 양성 및 지원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장애극복 및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안에는 ▲동료지원가 정의 및 지원 규정 신설, ▲정신건강사업계획 필수 포함내용 추가 신설(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참여, 가족 지원 등),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단체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경선 의원은 “동료지원가는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 치료 및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동료”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보다 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