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체위 국정감사가 오늘 10월 24일(화) 오전 국회 본청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 진행됐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선서에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에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스포츠인권센터 팀장에게 2020년 저희가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체육인들에 인권보호를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계속해서 시스템에 문제, 내부 인사들에 문제해서 매년 국감때마다 잡음이 일고 있는 점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 관련보도도 보셨을 텐데 조선일보를 통해서 난 보도를 보셨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어 스포츠윤리 출범 당시에 서울대 공익 인권보호법 사무국장에서 윤리센터로 이직한 김 모 팀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에게 허위 인턴쉽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가 되어있다. 본인이 외부에 알리기 실어했다고 하는데 스포츠윤리 내부센터에는 본인이 기소 당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맞는가? 라고 말했다.
또 배 의원은 내부직원들이 여러 말씀을 주셨다. 그 당시 인권지능실장이 2021년 스포츠계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맏았던 충격적인 폭행사건 3건을 윤리센터에 신고를 했는데 이 3건을 접수하고도 서건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뭉겠다고 한다. 정황이 발견됐다. 그 사건내역을 알려드리면 2021년 대한 빙상경기연맹에서 지도자의 성폭력과 폭력등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 의례가 있었고 21년 동일하게 4월에는 우리 대구 광역시장이 직접 대구 선수단에 성ㅊ폭행 추행 폭행 사건을 조사 의례 했다. 맞는가? 또 그해 8월에 경상북도 체육회가 양궁부 선배가 후배에게 활을 쐈다. 이것도 조사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는데 맞는가? 라고 질의했다.
배 의원은 3건다 윤리센터에서 즉시 조사를 했어야 하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제가 지금 기소당했다고 김모 당시 스포츠인권센터 팀장이 이 사건들을 접수를 받고 조사 진행이 안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18조의 5제5항에 명시된 것을 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조사인으로 나온 당사자는 답변에서 첫번째 사건은 저희가 조사를 안한것은 다 인정한다. 2019년도에 스포츠비리 센터에 접수됐는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