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 외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전시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2.12.13.)에 따라 ① 야생동물이 아닌 종(가축, 반려동물), ② 야생동물 중 타법 관리하는 종(박제품), ③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전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인 12월 13일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사전 전시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 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야생동물 10종 미만 또는 50개체 미만의 보유시설로, 유예기간 4년간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더 이상 전시를 할 수 없게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동물원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를 하고 있는 사업주는 2023년 12월 13일 이전까지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을 강릉시 환경과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