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위장 전입 6번, 기본권 보장은 '반대', 부적격만 증명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더 불거지고 있다고 진보당 홍희진 대변인은 오늘 11월 14일(화) 오전 11시 2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소득 재산 요건을 어기고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고, 연 500만 원씩 인적공제를 받는 등 꼼수를 부려왔다. 게다가 여섯 차례 위장 전입으로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출했었고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도 ‘동성애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면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국민의 기본권, 인권에 반하는 편협한 결정을 냈었던 자가 헌재소장으로서 과연 적합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행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관행적으로 재판관의 임기와 연동된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11개월만 남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임기에 대해 ‘굉장히 짧다’며 연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헌재소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연임을 염두에 둔 편향적 헌재소장이 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