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별법이 교문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수능 오류 구제법이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연이어 이런 일(출제 오류)이 왜 일어났는지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연후에 수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출제와 검사, 채점, 평가에 이르기까지 원점에서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는 대통령 말씀도 있었고, 부 차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