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관피아방지법·세모녀법 등 처리…정기국회 종료
2014.12.09 09:10 입력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는 정기국회 일정의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 고위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100여건의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12년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세월호 정국 등으로 인해 국회가 공전하며 입법 실적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는 지난 8일까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239건의 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해 이날 100여건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400건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8920여건의 법률안을 비롯, 9120여건의 안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 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안·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부동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경제활성화법, 김영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여야는 오는 15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법안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종료 직후 ‘2+2 회동’을 갖고 4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 특위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