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민원 사주’를 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등장했다. 공익신고자의 증언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씨 인터뷰 인용보도와 관련해 MBC, KBS 등에 과태료 중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류 위원장의 가족, 친지, 지인의 이름으로 수십 건의 민원이 집중 접수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오늘 12월 26일(화) 오후 3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 미심쩍은 점은 이들 민원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방심위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언한 이후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족회의도 아니고 류 위원장이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는 물론 지인들을 총동원해서까지‘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중징계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강조했다.
또 류 위원장이 이동관 위원장,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실의 하명에 가족과 친인척, 지인을 사주해 ‘차명 민원’을 넣고 직접 심의하는 생쇼를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눈엣가시 같은 언론 보도를 찍어내기 위한 기획 심의이며,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범죄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이 범죄라 말한 사람은 류희림 위원장이다. 그런데도 정권의 심기에 따라 헐레벌떡 일가친척까지 총동원한 ‘민원 사주’로 ‘차명 민원’을 넣다니, 부끄럽지도 않는가?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