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오늘 1월 25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8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 경호원들의 이와 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인데도, 서로를 배타적으로 적대하는 정치문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국회도 정부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와 야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는 피케팅이나 야유, 함성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절제와 관용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있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위,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포함 법률안 11건 의결했다.
-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 의결 -
- 신규 법률안 등 안건 10건 상정해 소위원회 회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월 25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을 의결하고,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9건, 청원 1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였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안팎의 전기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대상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까지 확대하려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토리츠(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그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기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대토리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규 상정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해당 법률안은 향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공공부문의 발주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축사의 업무대가 기준을 민간부문에도 적용하려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상전문기관이 위탁수수료 수익이 낮은 소규모 공익사업 등의 보상업무 수탁을 기피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추가하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ㆍ완화하려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올해 첫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2023년도에 전체회의 24회, 소위원회 44회를 개최하여, 4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이전 3년간 소위원회를 16회 개최하여, 평균적으로 226건의 안건을 처리한 데 비해, 소위원회는 약 2.8배 더 많이 개최하였으며, 안건은 약 1.8배를 더 처리하였다"며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인 올 한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