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일 최재영 목사가"김건희 여사를 몰래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가 '통일TV'의 부사장이었으며, 이 채널은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영상물을 송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통일TV는 2022년 8월 17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영상물을 IPTV를 통해 송출했으며, 이 영상물들은 최재영 목사와 북한 간의 공급 계약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일TV가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선전선동부 등으로부터 영상물을 받은 것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산압류 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또한 "송출된 영상물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가보안법상 찬양·선전죄와 이적표현물 반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자금을 전달했을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관련 법령을 형해화하고 최재영 목사의 반국가적 발언과 북한을 미화하는 영상물 송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아직도 해당 영상물이 유튜브에 남아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좌파 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몰카 사기취재 영상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안타까우며, 그들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