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특례시의회의 ‘의회사무처’ 설치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등 특례시의회의 권한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영식 의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특례시의 현안을 논의하고, 특례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 의회 의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특례시의회의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다음 제21차 정례회의는 오는 6월 17일,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