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법원의 마포 쓰레기소각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현재 마포구민 분들을 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5월 7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포 쓰레기소각장 신규 설치 계획은 명백히 현형법령을 위반한 불법 행정이다. 서울시는 뒤늦게 고양시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하고, 입지선정위원을 추가선임 하는 등 법령 위반에 대해 하자를 치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4년 춘천지법,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폐기물 사업을 둘러싼 법률간계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절차에 하자가 있는경우 법과 판폐에 따라 입지선정은 무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