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피해조사 신청에 대한 추가접수를 재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3차 신청자 조사 및 판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차 조사는 ‘17년말까지 마무리 할것이며, 구비서류가 완비된 신청자는 올해 안에 조사토록 할것이라 밝혔으며 이어 4차 피해 조사 신청 접수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 외 폐 이외 건강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도 지속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따라 4차 피해조사 신청 접수는 현재 환경부에서 4차 피해조사 신청접수 예정이며, 5월중으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4차 피해조사 신청접수 예정이며, 5월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추가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X-Ray, CT 등 의료기관의 진단자료를 준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면 된다(02-3800-575)고 밝혔다.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또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조사를 앞당겨 마무리 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연말 마감된 3차 접수에서는 총 752명 신청을 하여 현재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판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조사기관과 협력하여 진료기록부, X-Ray, CT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금년말까지 조사를 끝마치고, 증빙서류 제출이 미비한 신청자들은 ‘17년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3차 피해 조사 신청자 752명 중 458명이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 조사·연구 확대
환경부는 서울아산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15.4월), 기 조사·판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폐 이외의 건강피해 가능성을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진단·판정기준이 마련될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밝혔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건강정보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가능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에 의한 폐손상과 관련된 질환 발생 메카니즘 규명과 건강영향평가 연구(R&D)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지원 등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조사한 정부의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 하였다.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에서 총 530명 조사․판정을 했으며, 이에 따른 정부 지원금 대상(1~2단계)은 221명(41.7%), 이중 사망자는 95명으로 밝혀졌으며 1차 질병관리본부(‘13.7~’14.3), 2차 환경부(‘14.7~’15.4)가 조사를 하였다 한다. 이에 따른 조사·판정 내용을 보면 환경노출조사를 실시, 조사원이 신청인들의 집을 방문하여 사용제품, 기간, 사용량 및 사용형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설문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 영상, 조직 병리 분야 조사과정은 (임상) 폐기능검사, 폐확산능검사, 산소포화도 검사를 실시. 소아의 경우 기도저항검사 추가하였으며 (영상) X-ray, CT(불확실한 경우 추가 촬영) 및 (조직병리)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종합판정은 분야별로 피해 단계를 판정 후, 판정위원회의 종합 판정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정부 지원금 지급 절차를 밟을 것으로 폐질환 검진,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장례비(사망자)와 (의료비) 의료비 및 의료비 관련 처방조제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이 있을 것이며 조기 사망 등으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16년 620만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한도액 지급되며 장례비는 ‘16년 248만원으로 지급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