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29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 "대한민국이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투명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태에서 소비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농어민들의 시름 또한 깊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농어민들의 우려를 헤아려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수년 간 우리 농·어업인들은 수입 개방화에 대비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을 집약한 고품질화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처지"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판로를 찾지 못한 농·어업인들은 고사할 것"이라면서 "특히 값싼 미국산 쇠고기, 중국산 저가 수산물이 한국산 농축수산물을 대체할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이제 정부는 이런 농·어업인들의 우려를 헤아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법은 9월 28일 정상 시행 될 예정"이라며 "반부패 투명성 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비췄다.
또한 박지원 위원은 "반투명적인 관습을 유지했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이를 계기로 투명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중앙·지방의 모든 공직자,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